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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공무원 임신 근무제도의 실질적 변화

2025년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임신과 관련된 근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가능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보장된 권리’로 바뀐 것이죠.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정의, 제도 변화 배경, 실제 적용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 휴식,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눈치 보며 사용
  • 2025년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만으로 무조건 허가 → 법적 의무화

 

 

 

제도 변화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여성 인력의 임신과 출산 이후 경력 단절 문제는 심각한 인사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직 내 임산부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

 

항목

내용

대상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급여 전액 유급
승인 여부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 (거부 불가)
최소 근무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중복 금지 육아시간과 같은 날 동시 사용 불가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2025년부터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단축 근무가 승인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항목

내용

대상 여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진단서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 확인서 등 (주수 기재 필수)
근무시간 조율 하루 2시간 단축 계획 (예: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 전자복무관리시스템 신청 절차

 

  1. 내부망(GVPN 또는 행정망) 접속
    전자정부포털,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접속합니다.
  2. 전자복무관리시스템 로그인
    사번 또는 공무원번호로 로그인 후 복무관리 메뉴 선택
  3. ‘모성보호시간’ 신청 메뉴 선택
    복무관리 > 특별복무 > 모성보호시간
  4. 사용 기간 및 단축 시간 입력
    예: 2025.08.01~2025.10.31, 09:00~15:00 근무
  5. 서류 첨부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스캔본 등록 (PDF 또는 이미지)
  6. 신청 완료 및 자동 승인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거부 불가

 

※ 일부 기관은 수기 양식이나 별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기관 전산망 미설치 또는 외부 파견근무 시
  • 교육청, 읍·면·동 등 개별 운영 조직
  •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신분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 육아시간, 유연근무제와 병행 계획 시

 

모성보호시간은 임산부 공무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기관의 이해와 동료의 협조도 함께 더해진다면 훨씬 더 편안한 임신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근무시간 조정 가능 (예: 09:00~15:00 또는 10:00~16:00 등)
  • 시간 외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육아시간, 탄력근무제와 중복 불가

 

 

현장 반응은?

 

긍정: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 “태교와 병원 방문 시간이 확보되어 안심된다.”

보완 요청: “팀별 업무 분담과 연계된 내부 가이드가 필요하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임신검진휴가: 정기 검진을 위한 최대 10일 유급 휴가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5~30일 유급
  • 출산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사용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 1일 2시간 단축근무
  • 육아휴직: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출산율과 모성보호의 관계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여성 공무원이 건강하게 일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출산율 개선 및 사회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요약 정리

 

  • 2025년부터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이 신청 시 무조건 허가
  • 유급 단축근무, 1일 2시간
  • 육아시간과는 중복 불가
  • 기관별 신청 절차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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