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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해졌어요

2025년 7월부터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던 모성보호시간을 이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2시간의 유급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였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사용 시기 신청 시 승인 필요 신청 시 무조건 허가 (의무화)
대상 임신 기간 전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
사용 시간 하루 2시간 하루 2시간 (동일)

 

 

 

모성보호시간,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 가능 시간: 하루 2시간 이내
  • 사용 조건: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 중복 불가: 육아시간과는 같은 날 중복 사용 불가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

 

예: 오전 9시 출근 → 오후 3시 퇴근 가능
단, 1일 2시간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도 함께 바뀌었어요!

 

  •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검진 동행 시 최대 10일 특별휴가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기존은 출산 후에만 가능)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 임신 중인 지방·국가 공무원
  • 공무원 인사 담당자
  • 임신 계획 중인 여성 공무원
  • 공직자의 워라밸 정책에 관심 있는 분

 

 

 

마무리하며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공무원의 권리이며,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인 만큼, 해당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건강한 임신과 업무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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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해졌어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