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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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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공무원 임신 근무제도의 실질적 변화 2025년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임신과 관련된 근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동안은 ‘가능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보장된 권리’로 바뀐 것이죠.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정의, 제도 변화 배경, 실제 적용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 휴식,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눈치 보며 사용2025년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만으로 무조건 허가..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해졌어요 2025년 7월부터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던 모성보호시간을 이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2시간의 유급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였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항목개정 전개정 후사용 시기신청 시 승인 필요신청 시 무조건 허가 (의무화)대상임신 기간 전반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사용 시간하루 2시간하루 2시간 (동일) 모성보호시간, 어떻게 사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