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연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 완벽 가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종이형과 모바일형으로 나뉘며, 발행 방식은 다르지만 사용 기한과 환불 규정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나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기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64조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한정판 이벤트 상품권, 명절 기념 상품권 등 특정 목적 발행분에 대해서 6개월~1년 정도의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방법종이형: 상품권 하단에 ‘유효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