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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공무원 임신 근무제도의 실질적 변화

2025년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임신과 관련된 근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동안은 ‘가능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보장된 권리’로 바뀐 것이죠.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정의, 제도 변화 배경, 실제 적용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 휴식,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눈치 보며 사용2025년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만으로 무조건 허가..

생활정보 2025. 7. 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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