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던 모성보호시간을 이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2시간의 유급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였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항목개정 전개정 후사용 시기신청 시 승인 필요신청 시 무조건 허가 (의무화)대상임신 기간 전반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사용 시간하루 2시간하루 2시간 (동일) 모성보호시간, 어떻게 사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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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