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공무원 임신 근무제도의 실질적 변화
2025년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임신과 관련된 근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가능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보장된 권리’로 바뀐 것이죠.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정의, 제도 변화 배경, 실제 적용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 휴식,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눈치 보며 사용
- 2025년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만으로 무조건 허가 → 법적 의무화
제도 변화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여성 인력의 임신과 출산 이후 경력 단절 문제는 심각한 인사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직 내 임산부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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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
시간 |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
급여 | 전액 유급 |
승인 여부 |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 (거부 불가) |
최소 근무 |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
중복 금지 | 육아시간과 같은 날 동시 사용 불가 |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2025년부터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단축 근무가 승인됩니다.
✅ 신청 전 준비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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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
진단서 |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 확인서 등 (주수 기재 필수) |
근무시간 조율 | 하루 2시간 단축 계획 (예: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
📌 전자복무관리시스템 신청 절차
- 내부망(GVPN 또는 행정망) 접속
전자정부포털,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접속합니다. - 전자복무관리시스템 로그인
사번 또는 공무원번호로 로그인 후 복무관리 메뉴 선택 - ‘모성보호시간’ 신청 메뉴 선택
복무관리 > 특별복무 > 모성보호시간 - 사용 기간 및 단축 시간 입력
예: 2025.08.01~2025.10.31, 09:00~15:00 근무 - 서류 첨부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스캔본 등록 (PDF 또는 이미지) - 신청 완료 및 자동 승인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거부 불가
※ 일부 기관은 수기 양식이나 별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기관 전산망 미설치 또는 외부 파견근무 시
- 교육청, 읍·면·동 등 개별 운영 조직
-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신분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 육아시간, 유연근무제와 병행 계획 시
모성보호시간은 임산부 공무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기관의 이해와 동료의 협조도 함께 더해진다면 훨씬 더 편안한 임신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근무시간 조정 가능 (예: 09:00~15:00 또는 10:00~16:00 등)
- 시간 외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육아시간, 탄력근무제와 중복 불가
현장 반응은?
긍정: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 “태교와 병원 방문 시간이 확보되어 안심된다.”
보완 요청: “팀별 업무 분담과 연계된 내부 가이드가 필요하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임신검진휴가: 정기 검진을 위한 최대 10일 유급 휴가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5~30일 유급
- 출산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사용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 1일 2시간 단축근무
- 육아휴직: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출산율과 모성보호의 관계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여성 공무원이 건강하게 일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출산율 개선 및 사회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요약 정리
- 2025년부터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이 신청 시 무조건 허가
- 유급 단축근무, 1일 2시간
- 육아시간과는 중복 불가
- 기관별 신청 절차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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