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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해졌어요
smart-news1
2025. 7. 28. 01:05
2025년 7월부터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던 모성보호시간을 이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2시간의 유급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였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사용 시기 | 신청 시 승인 필요 | 신청 시 무조건 허가 (의무화) |
대상 | 임신 기간 전반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 |
사용 시간 | 하루 2시간 | 하루 2시간 (동일) |
모성보호시간,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 가능 시간: 하루 2시간 이내
- 사용 조건: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 중복 불가: 육아시간과는 같은 날 중복 사용 불가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
예: 오전 9시 출근 → 오후 3시 퇴근 가능
단, 1일 2시간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도 함께 바뀌었어요!
-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검진 동행 시 최대 10일 특별휴가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기존은 출산 후에만 가능)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 임신 중인 지방·국가 공무원
- 공무원 인사 담당자
- 임신 계획 중인 여성 공무원
- 공직자의 워라밸 정책에 관심 있는 분
마무리하며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공무원의 권리이며,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인 만큼, 해당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건강한 임신과 업무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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