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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할 때가 되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계산은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개념부터 계산법, 예시, 퇴사 시 정산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금만큼이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 연차수당 계산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 반영) 글에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수당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 반영 - 인포픽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특히 연말이 되거나 퇴사를 앞둔 시기에는 내가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는지 확인하

    info-found.net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개념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법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기본급 + 상여금 + 수당 포함)가 9,000,000원이고, 근무일수가 91일이라면: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따라서, 퇴직금 = 98,901 × 30 × (근속연수 ÷ 12)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정규직 근로자

    • 근속연수: 5년
    • 최근 3개월 급여: 9,000,000원
    • 근무일수: 91일

     

    평균임금 = 98,901원 → 퇴직금 = 98,901 × 30 × 5 ÷ 12 = 약 12,362,625원

     

     

    예시 2. 1년 근속 단기직 근로자

    • 근속연수: 1년
    • 최근 3개월 급여: 6,000,000원
    • 근무일수: 92일

     

    평균임금 = 6,000,000 ÷ 92 = 65,217원 → 퇴직금 = 65,217 × 30 × (1 ÷ 12) = 약 1,630,000원

     

     

     

    퇴직금 계산 시 포함·제외 항목

     

    포함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근속수당, 고정식대
    • 상여금(정기 지급분만)

     

    제외 항목

    • 교통비, 통신비 등 실비성 경비
    • 비정기 인센티브
    • 퇴직금, 경조사비

     

    💡 매달 고정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 불규칙한 항목은 제외!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 임금피크제 전환 시

     

    단, 회사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시점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 근무 중 매월 적립, 퇴사 후 연금 형태 수령
    운용 주체 회사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법적 의무 선택 사항 대부분 기업 의무화 (2024년 이후 확대)
    운용 방식 퇴사 시 회사가 직접 지급 매월 일정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
    세금 부담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연수별 감면) 연금 수령 시 세금 분할 납부 가능
    장점 퇴사 시 한 번에 수령 가능 세제 혜택, 자산 안정성, 분할 수령 가능
    단점 일시금 소비 위험, 관리 어려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중도 해지 제한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10년 이상 근속 시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가 크며, 실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금 원금 + 지연이자(최대 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근속기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발생
    계산 기준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가능 기간 퇴사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 내 청구 가능)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적 보상입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 계산을 해두면 세금, 연금, 퇴직연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내 퇴직금 계산하기

     
     
    핵심 요약: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퇴사 후 14일 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근로감독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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