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모성 보호시간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포함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성보호시간 신청은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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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시간이란?
모성 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건강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근로시간 일부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며, 건강 진단, 병원 진료, 휴식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사용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기존에는 복무권자 재량에 따라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신청 시 무조건 승인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연합뉴스 -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신청 시 허가 의무화
모성 보호시간 신청 방법
-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진단서 발급
-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제출
- 근로시간 조정 및 일일 2시간 단축 근무 적용
<유의사항>
- 1일 최소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유지 필요
- 출근 전/후, 중간 시간 모두 활용 가능
- 최대 1일 2시간까지 신청 가능 (유급)
모성 보호시간 vs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둘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모성 보호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사용 시기 |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전체 기간 |
신청 대상 | 여성 근로자 전체 | 일반 근로자 중심 |
급여 | 유급 | 부분 유급 또는 무급 |
고용노동부 관련 링크
모성 보호시간 활용 팁
- 출근 전 진료 → 보호시간 활용 → 오후 조기 퇴근
- 정기 검진 일정에 맞춰 주 2~3회 유연하게 조정
- 직장 내 눈치 보지 말고 공식 제도로 요청
많이 묻는 질문 (Q&A)
Q. 민간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Q. 남성도 모성 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남성은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Q. 급여는 삭감되지 않나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으로 제공되므로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결론
모성 보호시간 신청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신청이 더욱 간단하고 보장된 권리가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 바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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